↑ '국정원 협력자 영장' 사진=MBN |
'국정원 협력자 영장'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김씨는 국정원 소속 직원인 일명 `김 사장` 부탁을 받고 위조 문건을 만들어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측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변호인 측 정황 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또 김씨는 중국 소학교 교사 시절 제자였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씨에게 "유씨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는 위조된 자술서를 주며 날인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게 증거 조작을 의뢰한 `김 사장`과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이들과 김씨를 대질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