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상 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농해수위가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장관 공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해수부를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이 후보자의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통솔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 이 후보자는 2008년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하고 해수부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후보자의 준법성·도덕성과 관련, 경기도 시흥군 주택 구입 등에 대한
또 "이 후보자가 입법·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할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비전 제시 및 정책추진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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