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특히 방송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천홍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 대체 뭡니까? 논란이 아주 뜨거운 걸로 보이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종사자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 같은 편성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에도 다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사측과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게 하고,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방송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의 비율도 문제입니다.
자칫 정치색이 짙은 노조에 의해 방송이 악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NN과 NBC 등 세계 그 어느 민간 방송사에도 편성위원회에 종업원 측이 포함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방위는 그동안 처리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요.
무리하게 벼락치기를 하더니 결국 방송법 개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