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이달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는 당초 전날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검찰개혁법안을 놓고 대립 끝에 파행을 빚어 법안심의를 중단했다. 여야는 뒤늦게 회의를 정상화해 이날 추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날 여야간에 합의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임산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 14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선 전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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