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이 뒤늦게 위헌의 소지 등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오늘 새벽 방송법 개정안에 일단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민영방송도 '회사 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편성규정을 만듭니다.
문제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가 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민영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라는 위헌 요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관규 /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법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정치적 갈등을 방송사에 전이한 과도한 입법입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새누리당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민주당은 방송법에 공영과 민간 방송이 구분돼 있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우현 / 새누리당 의원
- "민간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 같은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본다."
▶ 인터뷰 : 유승희 / 민주당 의원
- "방송법에도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야 합의에 의해 강화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넣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미방위는 또 멈춰 섰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차윤석 VJ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