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신대로 오늘도 국회는 민생현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발이 묶인 탓인데요.
법사위가 대체 얼마나 힘이 세기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김천홍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한창 몸살을 앓던 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핵심쟁점들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연내처리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상정을 거부하면서 일제히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새벽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긴 했지만, 법사위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사위는 애초부터 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마저 없어지자 법사위는 그야말로 '갑 중의 갑'이 됐습니다.
2월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여전히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오늘(27일)도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겁니다.
여당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의 바리케이드 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서는
상황이 이쯤 되자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개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돼 상정된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편집: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