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최태원' '최태원 징역 4년'
45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2008년 SK텔레콤과 SK C&C 등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 부회장에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지난달 28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