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동수로 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형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이 뭡니까?
【 기자 】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여야는 미방위 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법안은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은 숫자로 한 편성위원회를 방송사 내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편성위원회는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공영방송 뿐 아니라 민간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까지 강제적으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건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개정안에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여당 지도부와 미방위원들 간에 편성위원회를 민영방송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야당 간사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