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혁신의 일환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던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엄중히 징계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A 중사는 작년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돼 절도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또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B 중령은 최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다른 기무 요원 C 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기무사 고위 간부도 성관련 군기 위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기무사 소속 D 대령은 여성
기무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과거에 비해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