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안행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앞으로 선거관련 사건·사고 대응
안행부는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3,952명을 선출한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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