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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