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19일
이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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