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초·중·고교와 대학의
이 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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