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UCC가 선거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중락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를 제작해 올릴 수 없습니다.
대선 관련 동영상 배포 기간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투표일 전 23일'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경우도 허위 사실이나 특정 후보 비방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됩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특정 후보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도 역시 선거 운동 기간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의 책임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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