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관련 조항은 3개를 고치거나 새로 넣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병완 실장은 오늘 11개 신문사 정치부장들과 오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세가지 조항으로 첫째, 대통령이 4년 연임한다는 것(70조)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 세째, 두번째의 연장에서 대통령 궐위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조항(68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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