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서 앞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를 성희롱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도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산콜센터는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 건(지난 달 기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30여 건이 악성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악성민원 수는 100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성희롱은 13건, 폭언 147건,
시는 2012년 6월 고질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직접 고소까지 한 사람은 7명에 그쳤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다산콜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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