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병의 폭행과 성추행에 목을 맸다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전역병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군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목을 매 뇌 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에 따른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A씨에 대해 공무상 장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A씨의 상이 구분 판단을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육군의 한 사단에 배치돼 군 생활을 시작했지만 소총을 생활관에 방치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의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결국 자대 배치 두 달여 만에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훈령이 정한 공상(공무상 장애)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이 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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