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에게 징역 6년, 처남 이창석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두환 일가가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확인됐습니다.
전씨와 이
변호인 측은 그러나 세금 탈루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였다며 피고인들이 추징금 환수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