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생계형 범죄자·모범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발표한 사면 안에 따르면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모범수 871명은 가석방됐다.
역대 정권이 첫 특별사면에서 범죄자들을 대거 사면해온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고, 시기 역시 전 정권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사면을 단행한 것에 비하면 여덟 달이나 늦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288만7601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감면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벌점 일괄삭제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663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