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진입 공해차량에 과태료 20만원을 매긴다.
또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기질을 10년 안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게 목표다.
우선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도권 등록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서울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종전 서울 등록 차량만 진입을 제한했지만 수도권 차량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해차량 무인단속시스템에 1회 적발된 공해차량은 경고 조치를 받지만 2차부터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기경보가 울리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경책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질소산화물"이라며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 차원에서 대기오염 경보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실효성을 놓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존 경보에 따라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에 따른 제한 조치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생업에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 등 서민 불편에 따른 반대 의견이 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기준 강화 등 경유차량 억제대책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전까지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 음식점 관리도 도마에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찜질방을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진원지인 중국과도 협력한다. 서울시는 2~3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로분진 흡입차량 대여 등 대기질 개선 기술교류에 나선다. 시 당국은 중국 톈진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 원인별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추진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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