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법무부'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설 특별사면 안에 따르면 사면·감형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5925명이며 이외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됩니다.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 7601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감면됩니다.
또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자 8814명이 감면되며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재자 감면은 84명입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