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대로 7월 재보선은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김천홍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 기자 】
선거 일정을 바꾸려면 우선 공직선거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매년 4월과 10월 재보선을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7월 30일로 재보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의 부담을 덜려고 마련된 조항인데,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1년에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선거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을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선시 지역구 한 곳당 평균 10억 원 정도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당장 7월 보궐선거만 해도 최대 15곳에서 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와 합쳐진다면 1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 스탠딩 : 김천홍 / 기자
- "어차피 여야의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제안이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자체를 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