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론나지 않고 있어 이번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최근 납부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부산시 관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 친모의 사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해아동을 24시간 보육했다.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고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에는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방문 및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 제25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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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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