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외촉법' '예산안 처리'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돌발변수로 불거졌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를 호소한 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역점 추진해왔으나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 이날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차원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위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해오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물론 예산안마저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작년 연말 무산된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을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논란
합의서에는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의원 등 4인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