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에 대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해 국회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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