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이르면 2015년부터 피우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담배가 국내에 전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저발화성 기능'을 갖춘 담배의 판매만 허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발화성 기능을 갖춘 담배는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발라 담배를 빨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게 됩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이르면 2015년부터 피우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담배가 국내에 전면 도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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