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살인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17·18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가 무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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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사무총장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비해 군과 정보기관의 사전 징후 포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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