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방송통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원을 추천할 만큼의 대표성이 있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방송장악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법안 시행시기를 새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로 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임위원 2명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로부터 복수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가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임기의 방송통신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언론이나 정보통신분야 연구기관 15년 이상 근무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이와 함께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등 직원고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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