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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