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조개혁의 무풍지대로 꼽혔던 외교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새롭게 마련한 인력구조 개선방안은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실무인력을 대폭 늘려 부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원 대상은 정원에서 초과된 고위급 직원 40여명.
우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직을 두차례 역임한 사람 가운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외교관을 먼저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공관장을 한차례 역임한 외교관 중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반이 안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직원의 경우 직책을 반납한 뒤 공로연수를 가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12등급 이상의 공관장이 귀임 발령을 받은 뒤, 120일안에 다른 직책을 맡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던 시한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능력있는 외부 인사에 문호를 최대한 개방하는 등 실무인력을 대폭 보강해 조직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입니다.
유상욱 / 기자
- "외교부가 외부 인사에 대한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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