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방만 경영을 해온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실적이 없으면 기관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성과가 낮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관리대상에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이 포함됐다. 이들의 빚은 총 4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외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방만 경영을 평가하는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의 종합 평가 비중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부채와 방만경영에서 낮은 점수을 받으면 종합등급이 성과급을 못받는 D나 E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내년 3분기 중 중간평가를 받고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
정부는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노조 등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32개 기관장의 자산매각 손실, 파업 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도 최대 26.4%까지 줄이기로 했다.
295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3급이상 직원의 임금 동결, 총인건비 인상률 1.7%, 60세 이상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 업무추진비 10% 감액,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이 담겼다.
한편, 안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작년말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고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공기업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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