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민간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때 국정홍보처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국정홍보처가 추진하고 있어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교육부 등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에 관한 의견조회를 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차관급인 국정홍보처장이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해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때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협의하는 것일 뿐, 인사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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