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종사들은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조종사 35명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웠다며 신청한 전역제한 처분 취소건이 기각됐습니다.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한해 140여명이 전역을 신청했다며, 조종사들이 한꺼번에 전역할 경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종사들은 의무복무기간 10년을 포함해 13년이나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청을 담당한 박진식 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1년이상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30대 중반으로 주력 조종사인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작 봉급은 민간항공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에 따라 조종사들의 봉급을 민간항공사의 80% 수준으로 올리고, 의무복무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년차 조종사 양성에 들어가는 돈은 대략 50억원에서 60억원.
조종사 전역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었던 공군이나, 전역을 안 시켜준다고 행정소송을 벌이는 조종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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