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의혹을 받아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잠시 뒤 검찰에 소환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오늘(13일) 김 의원의 소환조사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는데요. 이제 곧 출두하겠네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조사합니다.
국회의원 개인 일정이 워낙 많아, 오늘 아침에야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검찰 관계자도 당초 주말 혹은 다음 주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며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에 유출해 이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대선 유세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당시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과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당히 출석해 사실 그대로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 "회의록 전문이나 발췌본은 본 일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소환은 내일 오후 2시, 정문헌 의원은 다음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해 열람한 결과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대화록 논란을 처음 촉발시켰는데, 역시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질문2 】
서면조사로 대체하려다 뒤늦게 소환조사를 검찰이 결정했는데, 논란만 더 부추긴 셈이 됐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형평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셈인데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인데 공개 소환조사를 한 반면, 피고발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면조사로 대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서면질의서를 보내놓고도 조사방식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까지 일으킨 바 있습니다.
서면질의서를 보낸지 이미 20여 일이 지난 게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부추겨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보수성향 언론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서면조사 여부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