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
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가
내용을 일부 손질한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반대의견만을 듣고 별도 표결절차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
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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