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버젓히 다시 국내로 들어와 아무런 일 없다는 듯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표 위조와 총기 소지 등의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김 모 씨는 2002년 7월 돌연 한국을 떠납니다.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불구속 상태라 출국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확정했지만, 집행할 방법은 없었고 지난해 10년의 시효가 끝난 김 씨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해외 도피 범죄자 숫자는 최근 4년간 50%나 급증했고, 올해는 6월에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비슷합니다.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일반 범죄는 대부분 불구속 재판이라 출입국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에 도피한 동안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일정 기간만 잘 잠적하면 귀국 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효가 끝나 처벌을 면제받은 범죄자는 최근 5년간 100명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새누리당 의원
- "형 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구속 전까지 형 시효를 정지시키는 등 입법적 보완이 검토돼야 합니다."
최근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