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고의 경우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의문사진상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재승 전남대 법
김호철 상임위원은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242건 가운데 60%가 자살처리된 사건이라며,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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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고의 경우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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