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실행하려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는커녕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의 핵심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이 길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축소된 복지공약에 대한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법안을 발의할 의원이 여당에서조차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되려면 위원 60%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보건복지위 위원 21명 중 새누리당은 11명이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다 보건복지위 위원장까지 야당이 맡고 있고, 이후 거쳐야 할 법사위도 깐깐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야가 정부안을 손질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연금법안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통과돼야 정부가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마쳐 내년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여야가 지금처럼 으르렁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연금 혜택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분노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