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이 정당한지를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헌 소송을 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위헌 소송의 근거는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은 헌법 제49조를 들었습니다.
선진화법은 과반에 미달하는 정당도 상임위 단계부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헌법 49조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 제49조에 반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위헌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택한 건 국회 내에선 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야당이 자신들의 최고 무기인 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도와줄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선진화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새누리당 의원
-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선 민주당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헌,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