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정부는 조금 전인 9시 반에 지난 22일 벌어진 폭력 시위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관계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적이고 과격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겠지만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법집회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과격 불법 시위를 불허하고 불법 폭력 시위자는 주동자를 포함해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2일 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총리도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