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과 추석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포함한 대체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첫 번째 평일을 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2018년부터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까지 대체휴일제에 포함되면서 연평균 공휴일은 1.1일, 즉 10년에 11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 추석의 경우, 평일 하루가 대체 휴일로 지정돼 토요일부터 닷새를 쉬게 됩니다.
시민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정석영 / 서울 신도림동
- "하루 더 쉬게 하면 직장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좀 쉴 수 있어서, 개인적인 학습 시간이라든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겠고…."
▶ 인터뷰 : 박소정 / 서울 불광동
- "학생입장에서는 자기계발 할 시간도 있고 취업준비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과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