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논란을 종결 지을 핵심 변수는 이제 유전자 검사로 모아졌습니다.
검사가 이뤄지면 이르면 하루 만에 혼외자식 논란의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 답변 】
네, 채동욱 검찰총장은 오늘(12일) 혼외자식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채 총장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유전자 검사가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가릴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유전자 검사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인 채 총장이 동의한 만큼 혼외자식 논란을 빚은 어린이의 모친과 합의가 되면 유전자 검사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머리카락이나 혈액과 같은 몸의 일부를 채취해 내부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 염색체 안에 바로 유전자라는 내용물이 들어 있는 건데요, 식성이나 성격, 외모가 부모를 빼닮는 것은 바로 이 유전자가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채 총장의 경우 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르면 하루나 이틀, 늦어도 열흘 안에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뜨겁게 이어지던 이번 논란의 진실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