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합니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