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여적죄,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여적죄가 무엇인지 김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여적죄.
한자 그대로는 적에게 준 죄라는 뜻인데, 형법상으로는 적국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맞선 행위를 말합니다.
▶ 인터뷰 : 장유식 / 변호사
- "기본적으로 전쟁 중에 적국과 내통해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범죄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형법 93조는 여적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려면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는 상황.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여적죄가 이석기 의원 사태를 계기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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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