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종이당원, 당비대납 등 부작용을 드러냈던 기간당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창당과정에서 기간당원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참여정치실천연대 등 당내 친노세력은 기간당원제 폐지는 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폭
개정안은 현재 기간당원-일반당원으로 돼 있는 당원 명칭을 기초당원-지지당원
으로 수정하고, 기초당원에게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 소환권을 부여하는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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