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은 이제 구속된 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겠지만, 여전희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될지, 의원직을 제한할 방법은 있는지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석기 의원을 실은 호송차량이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와 국정원 경기지부로 향합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구속된 상태지만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구치소에선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백철 / 경기대 교정학 교수
- "조사를 받을 경우는 수의를 입을 수도 있고 사복을 입을 수도….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보호하려고 독방에 구금되어…."
이 의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제명)
여당이 요구한 대로 제명된다면 의원직은 즉시 상실되고, 헌법 64조 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석기 의원 제명 무산)
문제는 제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종 선고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 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교수
- "의원으로서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국회에서 자격심사나 징계를 통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자격 심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