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난 8일간 국회에서 벌어진 이석기 사태의 과정을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어제)
-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은 지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이후 4시간 만에 이석기 의원을 구인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이 의원실을 덮치면서 삽시간에 국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국정원과 통합진보당의 첫 대치는 8일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8월 28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석기 의원은 잠적합니다.
29일. 하루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이 의원은 국정원의 혐의 전체가 날조됐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8월 29일)
- "엄청난 탄압 책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민주주의 불길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30일. 이석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지하혁명조직' 녹취록이 공개되고 수원지법에서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
9월1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정원이 거액으로 당원을 매수했다고 밝히며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통진당의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국회본회의에 보고됐고 통과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