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이 두고 있는 내란음모와 선동혐의가 법원에서 얼마만큼 인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승환 기자!
【 기자 】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 20분쯤 수원지법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실질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이 법원에 나타나자 미리 와있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피켓을 흔들며 국정원 수사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지지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립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합정동 모임'에서의 녹취록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서 얼마만큼 인정되느냐는 점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그동안 공개된 녹취록 외에 다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혐의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이 의원 측은 국정원이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짜깁기해 진위를 왜곡했다며 여전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명조직 'RO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단정할 수 있는지, 아울러 모임 관계자들이 내란음모를 꾸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했는지도 영장심사의 쟁점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남부경찰서에 유치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N뉴스 노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