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 사태가 정치권에서 또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던 이석기 의원이 이례적으로 일찍 풀려난, 이른바 '사면 특혜 의혹'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즉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았던 이석기 의원.
이 의원은 도피 3년 만에 붙잡혔고,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 의원은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됩니다.
복역 1년 3개월 만입니다.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인데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80%도 못채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있던 시절입니다.
2005년 이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을 때는 천정배 전 의원과 문 의원이 각각 법무장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을
친노 진영의 특혜를 받아 사면·복권된 이 의원이 민혁당의 잔여세력을 모아 후신인 RO를 결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 = 문재인 해명해라>-
민주당 측은 여당이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