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2일) 국회에 보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쯤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 중계차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으니까 오늘부터 처리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부터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오후 3시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일쯤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5일 오후까지는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전 소집을 요구했던 정보위와 법사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정치권은 연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며 신속 처리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고 말해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석기 의원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잠시 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가
이석기 의원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인데, 소속 상임위와 관련없는 국방부에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27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같은 군사훈련 계획 등은 군사기밀이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